대전 건설관리본부, "요청한 사실 없다"…사실이면 '직무 포기(?)' 수준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완화…조달청 조사해도 '무용지물'
대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를 변경해 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는 규정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을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 제9조 ‘전문기관검사’와 제10조 ‘수요기관검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붙임 1’을 보면 인조잔디 항목은 물품분류번호 30121897로 총액계약기준금액은 5000만원, 전문검사기관은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곳으로 돼 있다.
‘전문기관검사’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인조잔디의 경우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게시된 제품의 규격서에 맞게 검사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에이티엔뉴스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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