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설관리본부, "요청한 사실 없다"…사실이면 '직무 포기(?)' 수준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완화…조달청 조사해도 '무용지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검사란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로 바뀐 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계약서./에이티엔뉴스 정완영 기자

대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를 변경해 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는 규정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을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 제9조 ‘전문기관검사’와 제10조 ‘수요기관검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붙임 1’을 보면 인조잔디 항목은 물품분류번호 30121897로 총액계약기준금액은 5000만원, 전문검사기관은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곳으로 돼 있다.
 
 ‘전문기관검사’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인조잔디의 경우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게시된 제품의 규격서에 맞게 검사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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