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시 수도권 충남 세종 충북 대구 부산 강원영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발전소 가동률 제한 시행

10일 오후 5시 현재 우리나라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 중부권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자료=환경공단)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남 세종 충북 대구 부산 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대구 조례시행일로 제외)과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전날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및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및 효율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남 세종 충북 대구 소재 71개 민간 전기가스증기업과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 및 경기지역 중유발전 4기에 대한 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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