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장·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조달 규격 확인 않고 '적합' 판정…검수까지 마쳐
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사용된 일부 자재가 조달청 규격서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F업체의 인조잔디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 HG-45(PAD포함)’는 잔디파일, PAD(패드), 규사가 들어가는 제품으로 우수조달에 등록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30억 원에 수의계약을 한 제품이다.
이 세 가지 자재 중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PAD(패드) 품질기준의 인장규격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게시돼 있는 F업체의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 규격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행한 2019년 7월 29일 자와 2019년 10월 11일 자 시험성적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S F 3888-1(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 등 4개의 문건을 면밀히 비교해 봤다.
문제가 된 것은 잔디파일 밑에 들어가는 PAD(패드) 품질기준의 인장규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행한 7월 29일자 시험성적서는 0.47MPa, 10월 11일자 시험성적서는 0.40MPa로 F업체 규격서 기준인 0.5MPa에 미치지 못하는 확인됐다.
함께 비교한 KS F 3888-1의 PAD(패드) 품질기준의 인장규격은 0.35MPa로 7월 29일자 시험성적서와 10월 11일자 두 번의 시험성적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쉽게 생각하면 KS F 3888-1 규격을 넘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F업체와 우수조달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의 답변은 다르다.
KS F 3888-1 규격은 자재 기준의 최소 조건이고,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했던 업체의 규격서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규격서의 품질기준은 업체가 정하는 것으로 규격서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조달계약을 맺으면 그 규격에 맞는 자재를 납품해야 한다”며 “조달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납품하면 조달규격 미달제품을 납품했다고 봐야한다”고 단언했다.
또, “조달규격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했다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도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올라와 있는 F업체의 규격서는 조달청과 우수조달 계약을 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조달품질원은 이 규격서에 맞춰 자재를 시험하고, 우수조달에 등록된 이후에도 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관계자는 “PAD(패드)는 잔디파일의 밑에 깔리는 것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품질기준에서 인장강도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면 잔디파일 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쉽게 잘 찢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관계자는 “조달 규격에 미달하는 PAD(패드)가 납품돼 축구장 잔디파일 아래에 깔려 있다면 축구장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일 규격 미달 자재가 납품이 돼 축구장이 시공됐다면 규격에 맞는 자재로 교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PAD(패드) 품질기준의 인장강도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올라 있는 F업체 규격서의 규격과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행한 2건의 시험성적서를 비교하면 F업체 규격서에는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자재 검수는 현장 감리의 책임”이라고 현장 시험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났다.
조달 규격에 미달되는 패드를 납품받아 인조잔디 축구장을 시공한 것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감리단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현장 감리는 조달 규격에 미달되는 자재가 납품돼 5면의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한편,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2-1구장 한 곳만 비공개로 현장시험을 했다. 조달규격에 미달되는 자재인 PAD(패드)가 납품돼 시공된 것이 밝혀진 이상 현장시험을 하지 않은 나머지 4면의 축구장에 대해서도 충격 흡수성, 수직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의 반발력 등 현장시험을 투명하게 시행해야 축구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의혹도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