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서 1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돼
시기별로 10월-78건, 6월-74건, 5월-55건 봄가을 집중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이후 총 411건의 국립공원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와 산정상 등 국립공원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법'이 발효돼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에서 1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 인근 암벽이나 빙벽장이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으로 구체적인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서 취사 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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