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시 기준 현실화해 편법행위 막아야 주장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제59회 정례회에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이어 차 의원은 조사 결과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됐지만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음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고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부적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좋은 수질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장기적으로 광역 상수도 보급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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