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헌 충남도의원, 12일, 행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4)./에이티엔뉴스 DB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송주법이 시행된지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충남도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은 12일 예정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력산업에 있어 필수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안 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도내 송전선로 현황’ 자료의 지원범위 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2019년 현재 시군별 지원금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별 송전선로의 길이와 지원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도내 송전선로의 6.5%가 설치되어 있는 보령시는 총 지원금의 0.7%를, 5%가 설치되어 있는 금산군 0.2%, 11%가 설치되어 있는 청양군 4.4% 등 시‧군별 지원범위내의 송전선로 길이와 지원금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도와 해당 지방정부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중화율 또한 문제”라며 “충남의 34만 5000볼트 이상의 가공선로는 60만 1865m에 달한다.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가면 전자파 피해 등 건강권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근 농가와 토지의 가격 폭락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충남의 지중화율은 1.39%로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은 전자파 노출과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노력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송주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피해지원 전담팀 신설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각 전압별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하여 76만 5000볼트 송전선로는 1000m이내, 34만 5000볼트 송전선로는 700m 이내로, 변전소의 경우에는 사방 850m 이내, 600m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재원부담으로 사업자 또는 지자체에서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사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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