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대전 서구의원./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구청에는 2019년 10월 기준 일반임기제 공무원 18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와 미디어분야, 기록물관리, 보건 사업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5년의 근무기간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해 재고용의 불안을 안고 근무할 뿐만 아니라 재임용 되더라도 연봉이 재임용 시 직급별 하한액 연봉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여성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임용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란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서구청에서는 아직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명자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안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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