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IH안면도,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납부 어려워”…기한 연장 신청
- 고준근 문체국장, “오늘까지 30억 원 선 납부 못 하면 해지절차 검토”
충남도의 30년 숙원사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 본계약 1개월여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11일 도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본계약을 체결한 ㈜KPIH안면도는 본계약에 따라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사업협약에 따라 KPIH안면도가 계약 후 1개월 내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1년 내 추가로 100억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KPIH안면도는 서울의 금융권을 통해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KPIH안면도에서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왔다”며 “협약사항에 내부사정으로 변경되면 연기 사유 제출 후 재량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1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고 오는 21일까지 남은 70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연장했다”며 “규모가 큰 사업이고 3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만, 만약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H안면도 관계자는 “내년 1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PF가 예정돼 있어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 안으로 30억 원을 납부할 수 있을지 확답이 어렵다”며 “도에서 받아준다면 납부기한 재연장 신청을 할 생각이 있다.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도에서 1~2달 정도 연장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