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IH안면도,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납부 어려워”…기한 연장 신청
- 고준근 문체국장, “오늘까지 30억 원 선 납부 못 하면 해지절차 검토”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조감도./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의 30년 숙원사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 본계약 1개월여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11일 도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본계약을 체결한 ㈜KPIH안면도는 본계약에 따라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사업협약에 따라 KPIH안면도가 계약 후 1개월 내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1년 내 추가로 100억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KPIH안면도는 서울의 금융권을 통해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도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이날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KPIH안면도에서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왔다”며 “협약사항에 내부사정으로 변경되면 연기 사유 제출 후 재량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1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고 오는 21일까지 남은 70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연장했다”며 “규모가 큰 사업이고 3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만, 만약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H안면도 관계자는 “내년 1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PF가 예정돼 있어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 안으로 30억 원을 납부할 수 있을지 확답이 어렵다”며 “도에서 받아준다면 납부기한 재연장 신청을 할 생각이 있다.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도에서 1~2달 정도 연장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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