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설관리공단, "기본적인 수영강사 자격 요건 갖춰 문제 없다"
- 민간생존수영협회, "수영만으론 생존수영 자격 어려워"

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함./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천안지역 초등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이 교육에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공단)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천안지역의 생존수영 교육은 관내 13곳(공공 3, 대학 2, 민간 8)의 수영장에서 이뤄졌으며 관내 75개 초등학교 2~6학년 학생 3만 46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가운데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교육을 하는 일부 생존수영 강사들의 자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지침상 생존수영 강사 자격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이나 수영지도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런데 두곳의 수영장에서 교육에 투입된 인력은 전임강사 18명 외에도 시민강사(시민안전요원) 12명이 포함됐다.

시민강사는 공단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수영 강습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선발했지만 대부분 수영장 이용회원으로 구성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영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췄고 연초에 교육법 등을 지도했다 "며 "다만 생존수영을 위해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하다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존수영과 관련한 자격증은 한국생존수영협회와 대한생존수영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생존수영강사’ 1급·2급이 있다.

강사 자격증을 따려면 ▲인명구조·수상안전요원 ▲생활·전문 스포츠지도사 ▲수영지도자 경력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강사의 자격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민안전요원들은 오랜기간 수영을 익혀 수영을 잘할 수 밖에 없다"며"그러나 그 자격만 갖고 생존수영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별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강사들에게 생존수영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현재 강사 24명이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간 협회들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민강사 자격이 문제시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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