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 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의 길 열려 -

사진은 서산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서산 공군부대(제20전투비행단) 등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서산시의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됨에 따라 서산공군부대 등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일명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주민들이 따로 소음피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서산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의회 소음특위는 정기적으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식 사육 어가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음까지 측정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시의회 가충순 소음특위 위원장은 “이번 법률 통과로 1997년 해미비행장 완공 이후 20여 년간 고통 받던 주민들의 숙원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적 보상 외에도 소음피해 주민들의 각종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들의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산시의회 소음특위 가충순 위원장과 안원기, 이수의, 최일용 의원은 국회 잔디광장에서 군지련(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 개최한 집회에 참여해 법률의 본회의 통과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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