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발생 자체 원천 차단키 위해 법 개정 추진
발생 폐기물 신속한 사후조치와 책임자 처벌강화 도모

쓰레기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에이티엔뉴스DB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방안으로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양도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 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한처벌을 강화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종전에 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이번달 중으로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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