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11일 오전 5시 22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 아파트 화재 현장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모자 시신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 A씨(62)와 아들 B씨(35)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1일 오전 5시 22분쯤 천안시 쌍용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내부 전체가 손실됐다.(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 내 모자간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개입등 범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전 5시 22분쯤 천안 한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40여 분만에 진화에 성공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양문형 냉장고 안에서 A씨와 B씨의 시신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유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 현관문은 잠금장치 3개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주방 가스 밸브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