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태안해경)

레저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상 낚시영업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영업행위를 한 레저보트 선장 A씨(51)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한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태안 영목항을 방문한 낚시객들을 상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본인 소유의 4.32t급 레저보트를 이용해 선상 낚시를 하는 등 유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최근 주꾸미 낚시를 위해 태안군을 방문하는 낚시객들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형사활동을 벌여 왔다.

한편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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