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 갖고 편향된 조례 철회 주장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1일 시청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에이티엔뉴스=홍근진 기자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근거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조례 재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제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를 수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조례안이 기본 이념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진 것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해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조례안 제4조와 5조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교과목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며 6조는 주관적 가치관인 동성애 옹호, 편향된 통일교육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합회는 조례안 8조 위탁과 9조 협력체계 구축은 성격에 따라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민간단체에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해 왜곡된 가치관 세계관을 강제로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들 민간단체에 교육을 맡기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해야돼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며 나쁜 교육조례의 제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폐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22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발의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편향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 한 의원은 왜 공청회를 안했냐는 질문에 "공청회가 필수는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며 "편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원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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