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DB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10일 사형보다 더 유효적절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인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발의를 한 10월 10일은 계사형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정한 17번째 세계사형폐지의날_(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로써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 천주교는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현역 주교들을 포함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 10만5179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형폐지대체법안이 많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외부가 아닌 국회에서 고민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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