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충남농협과 전자결제카드 시스템 도입 MOU 체결

충남교육청이 10일 충남농협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사진제공=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10일 충남농협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직원의 업무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치료지원기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치료지원기관은 치료 후 분기별로 영수증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는 치료지원 일자,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한 후 치료기관으로 비용을 송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생들은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은 후, 전자결제카드로 비용을 내게 된다.
 
카드 발급 대상은 치료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가맹점을 이용하는 학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지원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을 실시,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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