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45건 발생, 피해액 172억원 중 110억원 회수불가
5년간 외부 대출사기 3건 126억원 보다 많아

김태흠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DB

수협 내부 직원 등에 의한 횡령과 배임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소속원 비리·비위 행위는 총 45건으로 사고액만 무려 171억 84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피해액 중 109억 3000만원은 회수가 불가해 고스란히 수협의 부담으로 남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서류위조로 대출한 13억원을 횡령하는 등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사고규모가 컸으며 지난해는 2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올해도 고객예탁금 5억원 횡령 건 등 2건이 발생하고 있다.

수협에서 같은 기간 외부인에 의한 대출사기는 3건 발생했는데 2015년 ‘모뉴엘 사기 사건’ 등으로 12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협 내부의 비리․비위 행위와 대출사기 등 외부 사건을 비교하면 소속원에 의한 사건이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 통제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횡령 등의 사고는 치명적이다”며 “소속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해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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