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추가가동 동서발전 10억 6700만원·남부발전 80억 8700만원 부당이득
- 어기구의원, “객관적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당진화력 등 동서발전, 남부발전 입고일 추가가동 조작 현황

충남 당진시 소재 당진화력의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어기구의원(더민주, 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하여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 가동하여 91억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7일 밝혔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는 것.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함으로써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억 6700만원과 80억 8700만원을 더 정산받았다.

어기구의원(더민주·충남 당진시) 국감질의 장면./에이티엔뉴스 DB

어기구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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