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연속 폭발·사망사고가 난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 대전사업장./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국방부는 군용 총포 등과 관련된 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지난 2월 2년 연속 폭발·사망사고 난 ㈜한화 대전사업장 등 방위산업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후속조치이다.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지난해 5월 사고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폭발·사망사고가 났고 이 장소가 일반 공장이 아닌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양산하는 군사무기 공장으로 알려져 이 폭발 당시 유성구 등 대전지역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2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재된 (주)한화 대전사업장의 폭발·사망 사고 관련 피해 유가족 청원 글.(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폭발·사망사고 이후 관련 근로자 유가족과 일반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한화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글 이후 시민단체, 고용노동부·국방부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들도 9개월 만에 두 번의 폭발·사망 사고가 난 ㈜한화와 해당 관련부처인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질책했다.
 
그러나 폭발·사망 사고 초기 방사청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그 곳에서 생산된 ‘천무’ 안전성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소홀함에 의구심을 더 높였다.
  

(주)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자료출처=한화 홈페이지 캡처)

결국 방사청장은 지난 2월 27일 대전을 방문하고 빠른 폭발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합동영결식이 이뤄진 이후 방사청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의해 사고 조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그 후속대책을 밀어 놓았다.
 
최근 방사청에서 추진하는 후속대책인 법령 개정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군용 총포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국방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국방과학연구소)’을 진행했다.
 
법령 개정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방부에 제출해 현재 국방부에서 심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국방부 장관 결재를 거쳐 입법예고(40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군용 총포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용 총포 등과 관련된 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개정 조항과 조문 내용, 사유 등은 검토 및 내부 보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원 안전교육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국과연은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탄약·폭발물 관련 16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시범교육을 진행했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방과학기술 아카데미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방산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관계자는 한화 대전사업장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후속 대책에 대해 “작업중지 해제 승인(8월 14일)을 받아 정상 가동되고 있고 특히 사고 공실은 '원격화', '무인화', '점화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조치 내용으로 “먼저 이형공정에 원격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해 추진체 이동, 코어 추출 등 이형작업이 원격화 설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했고 작업자가 공실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된 컨트롤룸에서 CCTV를 통해 해당 작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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