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에이티엔뉴스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2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씨 차량을 2km가량 뒤쫓아 가 붙잡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숨진 10대는 대학 입학을 열흘가량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민의 구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한 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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