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주시공무원노동조합 회원이 자유한국당 이창선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조문현 기자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61,자유한국당)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현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의회는 20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자유한국당 이창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제명안이 부결 됐다.
 
이날 시의회 재적 의원 12명(자유한국당 7명, 민주당 5명) 가운데 이창선 의원을 제외한 오희숙 의원이 불참하여 10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투표수는 비공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이 당시 찍힌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벌려 제명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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