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예고장·2회 경고장 부착…4일 이상은 차량 실명 공개
- 이달 중 도청사 주차 실태조사·개선방안 최종보고회 예정

충남도청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가동 중인 입구 차단기 모습./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지하주차장 노숙 차량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도는 장기주차 차량이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16일부터 주차장 입구차단기 가동과 장기주차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야간 노숙 차량 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553대 중 39.3%(217대)가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청원경찰을 통해 매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주차장을 돌며 장기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1일 장기주차 예고장, 2일 이상 장기주차 경고장, 주차질서 위반 경고장, 장기출장 확인서 모습./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1회 적발 시 노란색 스티커(예고장)를 부착하고 2일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빨간색 스티커(경고장)를 부착한다.
 
특히 4일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은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교대근무나 출장 같은 사유로 장기주차할 경우 표지판이나 확인표지를 부착하면 된다.

충남도청 지하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에 1일 장기주차 예고장이 붙어 있는 모습./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단속 결과, 1일 차(17일 새벽)는 140대에 예고장을 부착했는데 2일 차(18일 새벽)는 73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노숙 차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민원인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도청에 방문한 김모 씨(56)는 “처음 도청에 방문했는데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행사로 인해 청원경찰이 막고 있었다”며 “도로변에 불법 주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임모 씨(34)는 “며칠 전보다 주차공간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도 “예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민원과 상관없는 주차가 아닌가 싶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이달 중 도청사 주차 수급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올해 안에 장단기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별도로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앞으로도 장기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 5부제나 유료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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