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의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채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의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의 중요 공약 사업이기도 한 ‘동 자치지원관’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역할을 맡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 동 단위 네트워크 구성,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현재 시는 8개동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을 운영 중으로 대덕구 송촌동과 중리동·덕암동,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온천 1동 등이다.
 
동 자치지원관의 연봉은 4000만 원 수준으로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각 동마다 약 1억56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고 비용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많은 연봉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구의원과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겹치고, 동장 관련 공무원 등과는 더욱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구 8개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동 자치지원관이 위인설관(爲人設官: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4000만 원은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5000만 원은 사무공간 조성비, 1200만 원은 간사 인건비, 5000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한 뒤 동 자치지원관에 채용된 한 인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대전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초임 공무원이나 구의원보다 많은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의원은 “허 시장이 자치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박탈감은 대전시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허 시장은 반드시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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