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들이 태안해경에 단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태안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9,77t, 충남 구매항 선적) 등 4척의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A호는 자루그물 부분에 세목망을 부착해 멸치를 잡았으며 항문장(앞쪽 끝에서 항문까지 길이) 18㎝로 체장미달인 갈치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호(9.77t, 충남 대천항 선적)와 근해안강망 어선 C호(24t, 충남 대천항 선적)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고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D호(9.77t, 충남 대천항 선적)를 수산자원관리법 위한 혐의로 단속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충남 태안 연안 일대의 멸치 어장 형성되면서 연안개량안강망 및 근해안강망 어선의 불법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상 허가 어구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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