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이자 보전 등으로 어려움 해소

금산군 금성농공단지 내 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금산군청)

금산군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이자 보전 등으로 경영일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 2분기 기 신청한 사업주는 3분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입사?퇴사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만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1, 2분기 지원금을 소급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9년 도입됐으며 군에서는 1분기 151개 업체에 1억700만원, 2분기 219개 업체 1억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군은 상반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해 관내 소상공인 97개 업체, 24억29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완료했으며, 9월 2일부터는 금산인삼축제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 한도로 특화보증을 실시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해 46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 5000만 원을 보전해 주었으며, 올 상반기 42개 기업에 4200만원, 하반기에는 5800만 원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화폐인 금산사랑상품권을 7월1일부터 발행 유통시켜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득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개선 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 기업지원팀(750-2653, 2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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