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공주경찰서)

충남 공주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58)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3시 6분쯤 공주시 웅진동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신이 술에 취해 저지른 방화라며 이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방화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방화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단독주택 40㎡ 중 5㎡ 및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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