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에게 일시적 유동자금 적기에 저리로 지원
금산군은 지난 4일 제38회 금산인삼축제 활성화 및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소기업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조두식 본부장 , KEB하나은행 대전·세종지역본부 이무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억 한도로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금산군 소재의 소상공인·소기업이며, 한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5천만원 이내는 100%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는 85%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요율은 0.8% 이내로 보장기간은 7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다.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은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과 KEB하나은행 금산지점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특화보증 협약이 인삼축제 개최로 일시적 유동자금이 필요한 영세업자에게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할 수 있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에이티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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