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비용 회사자금서 지출'...벌금 500만 원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에이티엔뉴스 D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前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유성기업 前 회장 A씨(71)에게 징역 1년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B씨(69)에게는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68)는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을 설립해 세력을 확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천안지원앞에서 유성기업 전 회장에 대한 '배임 횡령 재판'결과에 대한 유성지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

유성기업 전 회장의 선고가 끝난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이 노조파괴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투쟁은 또다시 시작된다" 며 "지회는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지금이라도 상생의 길로 가는것이 진정한 유성기업 사태를 끝내는 것"이라며"이제라도 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유성기업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지난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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