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5일 입법예고
결함시정 불가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 환불 매입

환경부가 자동차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과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에이티엔뉴스 DB

환경부는 자동차의 결함시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의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된다.

현재는 차량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결함시정에 적극 대처케 하고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차량 소유자의 권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을 신속히 이행케 할 것"이라며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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