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1차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재
도시개발사업 농수산물시설 해양쓰레기 등 건의

국무조정실이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일 충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충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충남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또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등이 있었다.

이밖에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 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등의 내용도 있었다.

최 차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성장 전략이 좋은 결실을 거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차장은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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