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50만 원 확정

장기승 아산시의원./에이티엔뉴스 DB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가선거구)이 결국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9일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 10일 열린 2심 공판과 8월 29일 열린 최종 대법원 공판까지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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