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확대 적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2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에이티엔뉴스 DB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지역은 19개 대학에 14만 4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고, 연간 졸업생 수가 2만 6000여 명에 달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19년 21%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2019년 의무채용 630명, 2020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등을 채용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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