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고용노동지청,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 지도·단속

합동점검모습.(사진제공=천안고용노동지청)


 [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천안지청 관내(천안․아산․당진․예산)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말 까지 3개월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 된 패트롤-카 단속반을 운영해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패트롤-카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호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패트롤-카 단속을 통해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온열질환 등 일반 재해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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