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

대전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에 홍 전파해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공지사항)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집중홍보 이후 11월과 12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 또는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