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군과 의회 간 부지선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그동안 충남 청양군과 군의회가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던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해 의회가 군이 요청한 부지 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통보했다.

16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최종 의견 부지는 청양읍 서부장애인복지관 앞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총 8필지 5,530㎡중 3필지 3,230㎡ 줄어든 5필지 2,300㎡ 규모다.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여 온 것에 대해 지난 7월말 군 집행부가 보내온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에서 의회가 제시한 필요 적정 면적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한 이전 확정은 청양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임시회 등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기수 의장은 “그동안 회관건립 부지로 여러 대상지를 물색한 것은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회의 부지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등의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토로했다. 

이어 구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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