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 4만원에서 8만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1일부터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 제3항과 제10조의3, 제88조 제4항과 관련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등(9만원), 승용차등(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가 올라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소방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김남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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