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 4만원에서 8만원

소방청에서 지난 1일부터 홍보하고 있는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 강화 홍보 포스터.(사진제공=금산소방서)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1일부터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 제3항과 제10조의3, 제88조 제4항과 관련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등(9만원), 승용차등(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가 올라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소방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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