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8일 대전시가 시청 세미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행태개선 등 규제혁신 사례 22건을 접수받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건의 본선진출 과제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동구 기획공보실 김종국 주무관의 “그림자 조명광고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상은 ① 시 미래성장산업과 김미경 주무관의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한 대전 드론업체 현장의 목소리 응답하다!’와 대덕구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균등세)비과세 개정을 통한 규제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사 상 인센티브와 오는 9월 25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중앙본선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이군주 대전시 법무담당관은 “우리시는 그동안 본청, 자치구와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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