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는 18일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 A씨(52)와 잠수부 B씨(52)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조업에 가담한 C씨(55)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 후 해경의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80여km를 도주하다 추격 끝에 3시간만에 태안해경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해 태안군 원북면 신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200kg을 포획한 후 해경에 단속되기 직전 증거 인멸을 위해 잡은 해삼을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해 해상에서 상습적으로 해삼 20여t(시가 약 6억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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