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인재들을 위한 공정한 취업 기회 활짝 열려

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5선)./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서구갑. 5선)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 이 17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보람을 느끼고 대전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오늘(17일) ‘혁신도시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제일 큰 고비를 넘겼다”며 “대전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이 많이 있어 이제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지역이 이제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됐고 앞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전 지역인재들을 위한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활짝 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중대한 고비를 넘었고 이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단계로 접어들어 앞으로의 과제와 과정은 국토 교통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하면 해결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 대전시민들과 충청인들의 뜻과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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