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전기업체 직원, 민노총 조합원 '살인미수 협의' 고소
- 민노총 조합원 위협느껴 '탈퇴'…당시 사건상황 진술

충남 당진시 전기업체와 민노총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민노총 조합원이 차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고소장과 진술서.(자료사진=T전기업체)

충남 당진지역 민주노총 전기분과 노조원(이하 민노총)의 폭력행사가 전기업체와 직원들에게 도를 넘어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진지역 전기업체는 민노총 전공들이 전기업체에 채용을 강요하고 높은 연봉을 요구하며 한전 당진지부의 단가공사현장을 찾아 폭행 등을 일삼아 업무방해와 폭력행사 등으로 피해을 보고 있다고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 중인 상태이다.(관련기사 2019년 7월 4일자 본보보도)
 
이 같이 당진지역 전기업체의 수사요구 상태에서 또다시 민노총 조합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전기업체 직원에게 차량을 돌진시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전기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노총 소속 A노조원이 한전 단가공사를 시행하는 T전기업체 현장에 찾아가 공사시공 등을 촬영하던 중 이를 제재하는 현장 직원 B씨를 향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진해 2주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충남 당진시 전기업체와 민노총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민노총 조합원이 차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당시 차량에 탑승했던 민노총 조합원의 진술서내용.(자료사진=T전기업체)

이에 따라 B씨는 지난 9일 A씨를 상대로 ‘살인미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현재 당진지역 모 종합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당시 사고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민노총 노조원의 강성행동을 우려하는 노조원의 탈퇴와 말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A씨가 전기업체 직원을 차량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동승했던 C씨는 사고 직후 민노총을 탈퇴하고 당시 사건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해 T전기업체에 제공했다.
 
C씨는 진술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민노총 당진지회의 지시를 받아 A씨와 함께 T전기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한전 단가공사현장에서 계속해 공사현장을 촬영하게 됐으며 공사업체 직원인 B씨가 이를 제재하자 시동이 꺼져있던 A씨 차량의 시동을 걸고 B씨를 치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일각에선 민노총의 활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업체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공사는 수만볼트의 고압전기를 다루는 만큼, 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인데 이곳을 찾아가 공사모습 등을 촬영하게 되면 자칫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민노총은 전기업체에게 이 같은 현장활동을 통해 조합원 고용과 고임금 연봉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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