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DB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0일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ㆍ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