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병희 의원은 이날 군청 서동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에이티엔뉴스 DB

충남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민주당·비례)은 8일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군청 서동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의원이 되기 전 대표로 있던 A업체를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와 허위 진술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특정업체를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지역에 많은 업체가 있으니 이들도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의원의 조언이 어느 순간 외압이 되고 청탁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권한을 넘어서 압력 된 행사라면 그동안 일부 공무원은 특정 업체를 위한 영업사원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옹호하는 언론은 그 앞잡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압력을 행사해 측근과 친·인척에게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경찰수사에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희 의원이 최근 측근과 친·인척이 관련된 사업을 영향력을 행사해 ‘부여군정 홍보동영상 제작’ 사업을 부여군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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