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남면 달산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태안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초 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국비 160억을 포함 총 사업비 34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군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2020년 실시설계 이전 모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태안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지자체’로 선정된 태안군은 2019년까지 해양치유 선도 개발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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