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우라늄 초과 검출 확인후 두 차례에 걸쳐 군에 주민 공지 및 시설 개선 요청

4일 오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장, 차미숙 부의장, 김명숙 도의원 등이 충남 청양 정산정수장을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 정산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개월 넘께 감추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청양군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1ℓ(리터)당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3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또 2월 검사 때에는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05.7㎍/ℓ까지 치솟았고, 3월에는 63.4㎍/ℓ로 역시 기준치를 웃돌았다.

정산정수장은 6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린 뒤 정수 작업을 거쳐 1100여 가구에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중 7호 관정과 10호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것이다.
  

우라늄이 검출된 7호 관정

문제는 석 달 연속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는데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수질검사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청양군은 같은 해 11월25일 6개 관정 중 10호 관정에만 정수장치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법정항목 기준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것으로 볼 때 군에서는 10호 관정에서 우라늄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청양군은 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지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청양군 정산정수장 자료를 통해 우라늄 초과 사실을 확인했고,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 공지와 시설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민A씨는 (38,여) “군이 지난해부터 우라늄이 과다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청양군이 주민들에게 우라늄 물을 먹여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돗물에서 기준치 3배가 넘는 우라늄 검출을 숨긴 군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지금까지 물을 마셔온 우리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큰 걱정이다”며 군을 원망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니 주민 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처리가 늦었다”며 “현재는 기준치 이하의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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