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의정보고서 발행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로 조사를 받던 충남 서천지역 현직 도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A 도의원이 발행한 의정보고서와 관련 허위사실 여부 조사를 통해 최종 경고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구성요건의 첫 번째가 당선목적성인데, 위반은 있지만 목적성을 검토해 볼 때 다음 선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의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의정보고서 배포를 스스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서천지역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놓고 도의원이 도비 및 군비 등이 매칭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허위사실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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