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농협 전경./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 정산농협 직원의 40억 원대 횡령의혹 사건이 발생 돼 고객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정산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께 농협 경제종합센터사업소에서 쌀과 표고버섯 등을 공급과 창고관리를 맡고 있는 이씨가 지난 4,5월 두 달 사이에 4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은 농협 자체 업무인계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모씨는 이 건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기발령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협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2개월이 지나서야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을 뿐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횡령사건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때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 이미지가 훼손되고 사고에 따라 중앙회의 지원 감소가 우려됐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합원도 모르게 쉬쉬해온 점은 문제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협 내 해당 직원을 비호하는 세력 또는 공조자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요청 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이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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