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 관한 사항▲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며"우리도 서둘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통식품은 결코 사양되지 않은 중요한 농업 산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다음달 7월2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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