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포스터.(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오랫동안 정부의 복지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폐지·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그 동안 마련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통해 보다 알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폐지·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형편없는 근로 대가를 지불받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문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정부가 저 분들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입법을 통해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도 분명히 하며 “재활용품수거노인을 복지 차원의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할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분들은 공적 근로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마련한 입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의료지원·심리상담지원·안전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수거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수 위원장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