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법무부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기자회견을 했다./에이티엔뉴스 DB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12일 발족해 3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총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 룸에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종료관련 법무부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적인 15건의 개별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이었다.
 
이날 박상기 법무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회적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했다”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과거 법무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법무,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제도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며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일반의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 법무부 출입기자단이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장관 기자회견문 발표 후 장관을 대신해 심지철 법무부 대변인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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