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벌금 150만원 선고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에이티엔뉴스 DB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편입 예정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한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가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0일 장기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장기승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의원으로서 의정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범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장기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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